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제로 쓴 비용보다 많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세입자가 월세나 보증금 외에 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집주인은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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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세입자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집주인의 응할 의무, 실제 소요 비용 초과 청구 금지가 생겨요. 내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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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3조의2는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갱신 전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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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비
월세나 보증금 외에 세입자가 내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건물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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