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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통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의원이 심의ㆍ표결할 법률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