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 48시간 전까지 의사일정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사일정 통지 시한 명시
법률안이 포함된 당일 의사일정을 본회의가 열리기 최소 48시간 전까지 의원들에게 알리고 공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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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5항
변경 전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 통지 및 공표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공표를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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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일정
국회나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어떤 순서로 다룰지 미리 정해놓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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