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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법관의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