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뽑을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로 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2배수 이상 제청 의무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제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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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후단(신설)
변경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제청할 후보자 수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2명 이상이면 각각의 대법관)의 2배수 이상을 제청해야 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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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청
임명권자가 임명하기 전에 다른 기관이 어떤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추천해서 요청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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