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