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게 학교 출입 금지와 고발 권고 조치를 추가하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출입 금지 조치 추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 학교 출입 금지'가 들어가요. 기간은 위원회가 정하되 6개월 범위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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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두 가지 조치만 있어요.
변경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6개월 범위에서 해당 학교 출입 금지 조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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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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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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