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저소득층 부부감액을 완화하며,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구간별 기준연금액 차등화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해서 줘요. 하위 30%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지금처럼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해요. 하위 45%를 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선정기준액)
변경 전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해요.
변경 후
제1·2·3구간 선정기준액을 각각 하위 30%, 45%, 70% 수준이 되는 금액으로 정해 고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연금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기준연금액이 소득 구간별로 정해지고 저소득자 특례는 없어져요.
다른 연금을 받는 사람의 산정 특례와 한도가 새 기준에 맞춰 바뀌어요.
부부 감액과 소득에 따른 감액 방식이 구간별로 달라져요.
개정 대상 법률을 가리키는 표시예요.
단계적 시행일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부감액 완화(제8조제1항)는 2027년 4월 1일부터, 직역연금 관련 규정(제3조제3항·제5항, 제5조제7·8·9항, 제6조)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나라가 주는 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