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는 알리지 않아 피해자 및 진정인이 권고 불이행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시정명령의 신청 및 교부 대상 등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차별에 관한 진정절차에서 진정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의 정의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의 정의와 연계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시정명령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권고 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2조).
다. 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1항·제3항, 제43조의2제2항 및 제45조제2항).
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와 장애인)
제42조(권고의 통보)
제43조(시정명령)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3조의3(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