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차별 권고 불이행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도 알리고, 시정명령 절차에 진정인의 권리를 넓히며, 법무부에 심의위원회를 법률로 두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진정인에게 통보 사실 알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내용이나 권고 불이행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린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도 알려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들이 권고 불이행을 알기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장애의 정의)
변경 전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장애로 직접 정의해요.
변경 후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장애 정의에 관한 제2조제1항은 202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차별행위를 한 사람에게 차별을 멈추거나 바로잡도록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