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위법령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중상을 입더라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실제로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군인은 우리 군 지뢰와 폭발 양상이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할 파편이 발견되지 않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이에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의 조사책임과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종전의 전사⋅전상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명시함(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나. 특수위험구역의 군사상 직무 수행 중 폭발성 위험물에 의한 사망⋅상이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적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4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다.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자료확보 및 비밀정보의 요지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 입증을 피해 군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4조의8 신설).
라. 시행 이전 사고도 새 기준에 따라 심사⋅재심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54조의8(전공사상 사고의 조사 및 자료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