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무장지대 등 특수위험구역에서 지뢰 같은 폭발물로 다친 군인을 적의 행위로 추정해 전사·전상 인정을 쉽게 하고, 과거 불인정 사례도 다시 심사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상자 정의에 '적의 행위' 추가
전상자를 '적과의 교전이나 적의 행위,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해요. 전사자 정의에는 이미 '적의 행위'가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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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1항제4호(전상자)
변경 전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
변경 후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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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에도 적용하고, 이전에 심사나 재심사를 받았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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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자
적과의 교전 등으로 몸에 상처를 입은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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