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업의 규모화 및 농가의 경영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 및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및 시설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2(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ㆍ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