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가 규모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맞춤형 스마트농업 포함
5년마다 세우는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에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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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돼요. 제8호는 중·장기 투자계획이에요.
변경 후
제8호의2로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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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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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농업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성·품질을 높이고 경영비와 노동비를 줄이는 농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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