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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황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ㆍ수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와 우대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