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세금·금리 우대 대상을 인구감소지역까지 넓히고, 주택 신축·수리·임차 자금도 우대 범위에 넣는 법안이에요.
우대 대상 지역 확대
지금은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만 우대 대상인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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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지원 대상 지역)
변경 전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우대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특수상황지역에 더해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우대조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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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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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어업인
농어촌이 아닌 곳에 살던 비농어업인이 농어업인이 되려고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중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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