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혼·양육 같은 가사사건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스토킹 위험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키는 절차를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소 제기 때 위험 여부와 공개 의사 확인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 면접교섭 등 '고위험가사사건'에서 소나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가정법원이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는지, 주소·연락처를 공개해도 되는지 당사자에게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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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신설)
변경 전
법원이 위해 우려와 주소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안내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고위험가사사건에서 법원이 위해 우려와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조치 내용·신청 방법을 알려야 해요. 위험이 확인되면 기록 열람·복사·송달 전에 직권으로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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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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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법원
이혼, 양육, 상속 같은 가족 관련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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