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이혼 같은 가사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알려주고, 위험이 큰 사건은 직권으로 주소 등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수 단계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안내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 양육·면접교섭권 사건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기록 열람·복사·송달로 주소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보호조치의 내용·신청 방법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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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에요.
변경 후
가사사건 접수 시 법원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 신청 방법을 알리고, 위해 우려 여부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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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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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법원
이혼, 양육 등 가족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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