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발의 ·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험이 있는 이혼·양육 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새어 나가지 않도록 법원이 먼저 살피고 보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가사사건 도입과 안내·확인 의무
이혼, 재산분할, 양육·면접교섭 등과 관련된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보고, 가정법원이 소송이 시작되면 당사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지와 주소·연락처 공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청 방법도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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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위험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법원의 확인·고지 의무, 직권 보호조치, 가정폭력·스토킹 등이 확인될 때의 직권 결정 의무를 새로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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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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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가사사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면접교섭 등과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가사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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