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호,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4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