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숫자 표기를 '사용 가능 기간', '셋 이하' 같은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제16조의2제1호에 있는 '내구연한(내구년한)'을 '사용 가능 기간'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법률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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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내구년한)'이 지나거나 새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후
'내구연한(내구년한)'이 '사용 가능 기간'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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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장 기존 시설물을 교체할 때 적용되는 특례가 조금 달라져요.
안전·위험물·전기·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함께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 수 표기가 바뀌어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 채용의 사업장 수 표기가 바뀌어요.
대기·수질 환경기술인 공동 임명의 사업장 수 표기가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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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구연한
물건이나 시설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개정안은 '사용 가능 기간'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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