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등의 실제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법원이 직접 보호조치를 하고 대신 쓸 주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이 직접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소송관계인이 신청해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피해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급박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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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제2항(보호조치의 개시)
변경 전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원이 직권으로도, 신청에 따라서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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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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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를 내는 것이에요. 확실히 증명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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