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발의 ·
생명·신체가 위험한 소송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법원이 직권으로 가려 주고, 실제 주소 대신 쓸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지금은 소송관계인이 신청하고 소명해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려 줘요. 개정안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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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제2항(개인정보 보호조치)
변경 전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법원이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기재부분은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해요.
변경 후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기재부분은 법원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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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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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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