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려 주는 법안이에요.
법원의 직권 보호조치 도입
지금은 소송관계인이 신청해야만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려 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소송기록이나 심리 과정에서 위해의 우려가 드러나면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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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제2항 (보호조치의 요건)
변경 전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법원이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보호조치의 대상은 '해당 소송관계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부분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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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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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관계인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을 말해요. 당사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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