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을 할 때 별도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청 없이도 법원이 알아서 보호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긴급임시조치나 보호명령 등이 있었던 경우 법원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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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가사소송 당사자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개인정보(주소 등)를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이런 조치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 이미 진행 중인 가사사건에도 새 규정(제10조의3)이 적용돼요. 즉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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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조치
소송 기록에 적힌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 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거나 비공개로 처리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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