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의무)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