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플랫폼 사업자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의무 부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런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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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두고 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심 정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용자 아이디·IP주소 등도 함께 제공해야 해요.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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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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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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