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해당 사이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버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삭제된 불법촬영물등을 반복적으로 재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삭제지원의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불법촬영물등을 재유포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한 사이트와 동일ㆍ유사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사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등)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