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다시 퍼뜨리는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삭제지원은 할 수 있지만,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접속 차단을 요청할 근거가 법에 없어요)
변경 후
삭제 요청, 접속 차단 등 조치 요청, 동일·유사 사이트 요청, 자료 협조, 업무 위탁, 대통령령 위임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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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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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촬영물등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편집물·복제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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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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