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는 과거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회성 유포 형태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제한으로 복제 및 재유포되어 피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직접 촬영ㆍ제작ㆍ반포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한 행위자 및 이를 소지ㆍ시청한 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불법 유통 공간을 제공ㆍ관리한 사이트 개설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유포자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한계가 존재해 왔으므로, 불법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려온 핵심 운영자들에게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불법촬영물등 유통 장소 등 개설ㆍ운영)
제15조(미수범)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