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나 공간을 만들거나 운영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유통 공간 운영자 처벌 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반포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인터넷 사이트, 웹서버, 모바일 앱 같은 온라인 공간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신설)
변경 전
사이트 개설자·운영자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소지·시청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운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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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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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촬영물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찍거나 그렇게 찍은 영상을 복제한 것 등을 말해요. 이 법 제14조에서 다루는 촬영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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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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