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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발의 · 의원 외 14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