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탁기관의 수수료 징수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인증 등)를 수행하는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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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수수료)
변경 전
현재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상과 항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탁받은 기관이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수수료 수입 귀속의 적용 시기
수수료 수입을 수탁기관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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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관
어떤 업무를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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