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수입식품 안전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탁기관의 수수료 징수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수탁기관)이 직접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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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수수료)
변경 전
현재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할 때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41조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되어, 위탁된 업무에 대해 수탁기관이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수수료 수입 귀속 적용 시기
수수료 수입을 수탁기관의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법이 공포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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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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