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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증설투자 역시 상당한 투자 및 고용 효과를 창출함에도 현행법은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증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