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회발전특구에서 새 사업장을 만들 때만 주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기존 사업장을 늘리는 증설에도 주자는 법안이에요.
증설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
지금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아요. 이 법안은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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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3제1항(감면 대상)
변경 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요.
변경 후
'신설'뿐 아니라 '증설'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들어가요. 증설로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설한 부분의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해서 경리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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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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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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