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사,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서울 남대문시장과 같이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의 경우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여 다국어ㆍ스마트 안내, 전자결제, 환급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ㆍ서비스와 야간관광, 문화체험형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맞물려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