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전통시장을 위해, 문화관광형시장의 야간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야간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형시장의 야간관광과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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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3호(지역추진계획 포함사항)
변경 전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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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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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육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전통시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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