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위험직무를 하다 다친 지방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쓰고,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직무 재해 공무원의 휴직 기간 확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5년 이내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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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호 단서
변경 전
공무상 질병·부상(요양급여 대상 등)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고,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호 단서와 가목·나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1호의2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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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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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질병휴직
공무 때문에 생긴 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려고 일정 기간 직무를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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