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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4조(휴직기간)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