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위험한 직무를 하다 다친 공무원의 질병휴직을 최대 5년(+3년 연장)으로 늘리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직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 대상 부상·질병이 생긴 경우,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기간으로는 충분히 치료받기 어렵고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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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호 단서 및 가·나목
변경 전
제1호 단서에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은 3년 이내, 2년 범위 연장이라고 정하고 가·나목에 대상을 나열함
변경 후
단서와 가·나목을 삭제하고 새로운 제1호의2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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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질병휴직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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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병휴직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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