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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수급ㆍ유통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점검ㆍ단속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매점매석 행위 지정 및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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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