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하고 막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과 방지가 필요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매점매석 행위 지정 및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정경제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점매석
값이 오를 것을 노리고 물건을 대량으로 사 두거나, 팔기를 꺼려서 물가를 어지럽히는 행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