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음식물의 섭취ㆍ소화ㆍ흡수ㆍ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단백 즉석밥 등 희귀질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특수식품 공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환자가 온라인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정가 1,700원인 제품을 최대 13,000원에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매년 특수식품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 관리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 마련 등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제18조의2(공급안전관리대상 식품의 지정 등)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