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희귀질환자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특수식품을 '공급안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공급안전관리대상 식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체할 제품이 없거나 공급이 끊기면 환자에게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공급안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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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용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에 '수입하는 자'가 들어가요. 또 공급안전관리대상 식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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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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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귀질환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질환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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