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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