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보궐임기 규정을 개선하여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법령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보궐임기 제한 완화
현재는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만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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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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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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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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