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3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