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한국국방연구원 원장과 감사의 임기 규정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임기 산정 방식 변경
현재는 원장이나 감사 자리가 비었을 때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채우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후임자에게도 3년의 임기를 온전히 부여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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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변경 후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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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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