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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금농장에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등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